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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산설탕에 '3년간' 세이프가드 발동

중국이 수입산 설탕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코트라(KOTRA) 베이징무역관은 23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수입쿼터 외 설탕 수입에 대해서는 3년간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수입국가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가 정부가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중국 광시당업협회는 현지 설탕 업계를 대표해 지난해 7월 중국 상무부에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 호주, 브라질, 유럽연합(EU), 대만 등이다. 우리나라는 한국제당협회, CJ제일제당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주식회사가 조사에 참여했다.

중국 정부는 2011년 1월 1일∼2016년 3월 31일 수입된 설탕의 가격·물량을 조사해 수입산의 증가로 현지 설탕 산업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년간 정해진 물량 이상으로 들어오는 설탕에 대해서는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지난 22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45%, 2018년 5월 22일∼2019년 5월 21일 40%, 2019년 5월 22일∼2020년 5월 21일 35%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중국 설탕 수입 시장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코트라는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의 설탕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수입 쿼터를 얻어내기 어려운 상황에 세이프가드로 추가관세까지 부과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