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등이 아파트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입주민이 관리 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관리자는 흡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금지구역에서의 흡연을 중지시키도록 한다.
이는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을 준용(빌려서 적용함)한 것으로, 간접흡연 피해도 층간소음에 준하여 아파트 내에서 규제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