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 등이 아파트 간접흡연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입주민이 관리 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관리자는 흡연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금지구역에서의 흡연을 중지시키도록 한다.
이는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자와 관리주체의 의무 사항을 준용(빌려서 적용함)한 것으로, 간접흡연 피해도 층간소음에 준하여 아파트 내에서 규제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관할 부서인 국토부는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아파트 간접흡연 규제 법안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4%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추진됐다.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총 688건으로, 층간소음(508건) 피해 민원보다 더 많았다.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5.2%)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주차장 같은 건물 공용공간은 30.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