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국토부, '주거지' 미세먼지 대응··· 아파트 환기필터 기준 상향 추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공동주택에 설치되는 환기필터의 성능 기준을 높이는 등 '주거지'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국토부는 실내 공기 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기계식 환기시스템 고성능 환기 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즉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국토부 고시인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을 손질해 환기 필터의 성능 기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기준에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입자 포집률이 90% 이상이 되도록 규정이 있지만 초미세먼지 등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이 미세먼지가 주택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필터 기준을 정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업계가 앞다퉈 주택 환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따라 기술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