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임차할 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또 능력은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이하 중개사)에게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게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31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줘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