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본 수출 규제 이슈로 삼성전자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내용이 많이 들려지고 있다. 그가 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거나, 국내서 현장 경영을 했다는 류의 내용이 보도됐다. 그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건 사실이나,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가려지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인 삼성전자가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재판 과정에 있는 그의 상황에 대해 혹시나 의도적으로 가리려는 언급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 이슈로 이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달로 늦춰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된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로 그가 다시 재수감 된다면 그의 경영 행보는 중단되게 된다.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말 3마리에 대한 뇌물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봤고 2심 재판부의 경우는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봐, 뇌물로 보지 않았다.
이 일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뇌물이 제공됐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건이다. 이 부회장의 2심 선고 후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태는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청탁을 할 동기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다.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승계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배권을 인정받아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기존 핵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부의 상속이 아닌,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동원해 재무 자료를 조작하고 자본시장 참가자들을 기만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한 사기행각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같은 사안을 두고 각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려 왔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도 큰 관심이나, 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