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효력정지 기각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제조 판매 품목 허가 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냈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19일 공시한 것이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국내 허가심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의 성분이 불일치한다는 점으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힌 상태다. 제품 안전과 효능에 이상이 없어 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