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28일, 삼성그룹 노조단이 이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삼성그룹사 8개 노조가 모인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재구속하고 무노조 경영 등 불법행위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정점이자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 경영을 이어 온 장본인"이라며 "그런데도 지난 해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고 규탄했다.
노조단은 "오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뿐만 아니라 반헌법 무노조 경영까지도 세습 받았다"며 "삼성은 사과와 반성 없이 노조 와해 공작과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여론이 좋지 않아, 재판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은 긴장감 속에서 재판 이후 상황을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다 작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에서 최소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1심에서는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현안 자체가 없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사준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2심에서는 뇌물로 판단했으나, 이 부회장 2심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여기에서 뇌물로 인정이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9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 환송하게 되면, 그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고 재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