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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선고..그룹 노조단, 엄중 처벌 요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가운데 28일, 삼성그룹 노조단이 이 부회장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삼성그룹사 8개 노조가 모인 노동조합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이 부회장을 재구속하고 무노조 경영 등 불법행위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정점이자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 경영을 이어 온 장본인"이라며 "그런데도 지난 해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고 규탄했다.

노조단은 "​오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이재용 봐주기'를 위해 자행된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뿐만 아니라 반헌법 무노조 경영까지도 세습 받았다"며 "삼성은 사과와 반성 없이 노조 와해 공작과 노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여론이 좋지 않아, 재판 결과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은 긴장감 속에서 재판 이후 상황을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다 작년 2월 2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이 부회장은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에서 최소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경영권 승계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1심에서는 뇌물을 제공했다고 봤으나, 2심에서는 현안 자체가 없고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정유라씨에게 말 3마리를 사준 것이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2심에서는 뇌물로 판단했으나, 이 부회장 2심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여기에서 뇌물로 인정이 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9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 환송하게 되면, 그는 다시 실형을 선고 받고 재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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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