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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가능성 높아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3명(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한 가운데, 가장 불리하게 나온 이는 이 부회장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에게 제일 큰 부담은 말 3마리였는데, 이것도 뇌물로 포함이 됐다. 뇌물 액수가 늘어나며 횡령 액수도 늘어났다. 이 부회장 개인 돈이 아닌 삼성에서 꺼내온 자금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 정상참작(情狀參酌)을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낮고 이 부회장은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재수감 될 수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 공여자로 인정된 것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쳤다. 삼성전자는 이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이 나온 상황이고 삼성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올 해를 넘겨 내년까지 가야하는, 많이 시간을 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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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