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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코로나19' 피해 지역에 금융 지원

신협중앙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지역 경제 및 감염 피해자를 위해 ▲무이자 신용 대출 지원 ▲기존 담보 대출 이자 지원 ▲공제료 납입 유예 ▲약관대출 이자 납입 유예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는 감염증 확산 저지를 위해 위기 지역에 마스크 20만개, 손세정제 10만개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영업자에게 최대 1년간 1000만원 이내로 무이자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상품은 '신협 더불어사회나눔 지원 대출'로, 금리는 4%다. 대출 이자는 전국 신협 및 임직원의 기부로 이뤄진 우리나라 최초의 기부협동조합인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전액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에 대해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 연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최초 대출 금액 2억원 이내의 담보 대출(피해 사업장 담보 또는 피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담보에 한함)을 대상으로 대출 잔여기간(최장 6개월)동안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협 공제료 납입유예 및 약관대출 이자 납입유예를 지원한다. '코로나19' 감염 피해를 입은 공제 계약자 및 그 가족이 지원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 및 공제계약(약관)대출 이자납입을 유예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 또한 6개월간 지원한다.

신협사회공헌재단에서는 마스크 20만장(대구 청운신협 10만장 기부), 손세정제 10만개를 기부한다. 마스크 20만장 중 10만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지원되고 10만장과 손세정제 10만개는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위기 지역민과 소외 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설명절 연휴 중 중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고 전 임직원과 조합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신협중앙회 제47차 정기대의원회는 서면결의로 대체했다. 조합 총회 등 집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최소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확진자 동선과 가까이 위치한 신협 지점을 임시 폐쇄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