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하나은행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 오는 4일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나온다. 최종 결론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DLF 사태 관련 검사 조치안이 논의된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90억원과 160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제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금융위는 정례회에서 기관제재가 확정 돼, 통보될 경우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와 은행에 대한 제재가 효력을 발생한다.
손 회장은 문책 경고 징계가 효력을 발생하면 차기 회장 연임이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손 회장은 지난 해 12월 30일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추천됐다. 이후 금감원 문책 경고가 결정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달 6일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절이 내려졌으나, 손 회장에 대한 연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다. 행정 소송을 통해 징계 효력을 일시 중단하고 회장에 취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금감원 제재심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자리를 유지한 수장은 이제까지 있지 않았다. 이는 관례였다. 이 같은 조치는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일이고 이 때문에 해당 자리에 머물게 되는 수장은 있지 않았다.
지난 2014년 'KB 사태' 당시,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직무정지)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우리금융 이사회와는 반대로 KB금융 이사회는 해임을 결정, 임 전 회장은 결국 물러나게 됐었다. 이로인해 손 회장이 회장 연임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으나,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맞대응하는 불썽사나운 모습이 나타난 상황에서 손 회장 자신이 내·외부 비판을 어떻게 처리하고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우리금융은 비판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우리금융과 관련, 징계 효력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주주총회 전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 여부는 징계 결정 통보 직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함 부회장의 경우, 징계 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검토 이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