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기관 제재를 확정했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조치가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 모두 연임 또는 차기 회장 도전이 이 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하나은행에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정지와 더불어 각각 197억1000만원,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두 사람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징계 통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 통지서를 받는 즉시 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데 일주일 가량이 소요된다. 주총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소송은 제재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만약 법원이 기각을 하게 된다면, 손 회장의 유고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이에 대비, 지난 3일에 이원덕 전략부문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손 회장의 유고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그가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 경영 공백 차단에 목적이 있다.
손 회장은 지난 해 12월 30일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 추천됐다. 이후 금감원 문책 경고가 결정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달 6일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절이 내려졌으나, 손 회장에 대한 연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는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 결정에 대해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다.
함 부회장은 올 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번 징계가 확정이 되면 차기 회장 도전이 어려워지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때문에 그도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뒤 자리를 유지한 수장은 이제까지 있지 않았다. 금융 당국의 문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는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것임에도 법적 대응으로 가는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결정에 맞대응하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판단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