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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빠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극적으로 의결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부분은 빠졌다.

30일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회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심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총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사흘 만인 지난 13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또한 370만 곳에서 371만 곳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법정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는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소급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타게 기다리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실보전금을 기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2021년 7월 이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그 이전 상황까지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고 여야가 법률을 각각 내놓았으며, 초과 세수로 재원이 충분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한편, 여야의 이번 추경안 합의는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의당 측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후속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경안이 통과됐다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며,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