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르면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중기부는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내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