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만원의 청년 자기돌봄비가 신설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족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족돌봄 청년에게 1년에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가족돌봄 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 어려움을 가진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제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는 별도 지원 대상에 들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책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청년 미래센터'를 만들어 가족돌봄청년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미래센터는 학교·병원·지역과 협력해 가족돌봄 청년을 선제 파악하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돕는다. 센터에는 돌봄 코디네이터를 6명씩 배치해 가족돌봄 청년을 밀착 관리한다.
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 가족돌봄 청년 대상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현재 전국에 약 10만명의 가족돌봄 청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3~34세 청년 중 0.8% 정도의 규모다. 내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족돌봄 청년 960여명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분기별 5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해 본인의 의료, 문화, 교육비 등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