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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자격정지 1년 징계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이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게 됐다.

28일 한국배구연맹(KOVO)는 오지영 선수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에서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배구위원회 상벌위원회
▲ 한국배구위원회 상벌위원회, 오지영 자격정지 1년 징계. [연합뉴스 제공]

2차 상벌위원회는 오지영 선수 및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시켰다. 또 페퍼저축은행 관계자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구단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인했다.

위원회 측은 오지영 선수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해당 구단에게 선수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