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법이 산자위에서 통과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 고준위방폐장법 산자위 통과 [연합뉴스 제공]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과 중간 저장 시설이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쟁점이었던 저장시설 용량은 원전 반대 입장인 야당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