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는 해운업체를 위해 정부는 연안 해운업체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구매할 때 필요한 대출자금을 선박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급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담보 잡힌 선박을 경매할 때도 신용보증기금이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선박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연안 해운업체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 구매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개설한 선박담보 조건부 지급보증 계정을 통해 보증서를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보증 기간은 10년이며 초기 지급보증 계정의 금액은 2천300억 원 가량이 조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의 계정으로 연안해운·여객선사를 지원하고 외항선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조3천억원 규모의 지급 보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 해운업체가 선박을 건조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외항선사는 펀드를 통해 선박 건조 자금을 확보하는 길이 있지만 연안해운 업체들은 중소선사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초기에는 연안해운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상을 외항선사로 넓히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해운업체가 자기 선박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확보할 길도 열어놓았다. 자금난을 겪는 해운업체가 담보로 잡힌 선박을 경매할 때는 신용보증기금이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선박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해 국외로 선박이 헐값에 넘어가는 것도 차단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매수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이를 차순위로 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