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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유아학비 지원대상 확대.. 월소득 436만원 이하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애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2009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계획'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영·유아 가구의 소득 하위 70% 이하'로 바뀐다.

평균소득으로 살펴보자면 지금까지는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98만원 이하일 때 유아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부터는 월 436만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만 5세아의 경우 국ㆍ공립 유치원은 월 5만 7천원, 사립 유치원은 월 17만 2천원을 지원하고, 3~4세아는 가구 소득에 따라 국ㆍ공립은 월 1만 7천100원에서 5만7천원, 사립은 월 5만 1천600원에서 19만 1천원을 준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 가운데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ㆍ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에서 종일반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담당 주민센터에서 소득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이 되는지 파악한 후 소득 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된 지원 기준은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8개월간 적용된다.

한편, 소득 인정액이란 실제 월 소득액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의 월소득 환상액은 자동차(2천500cc 이상), 부동산, 금융재산(주식ㆍ예금ㆍ적금 등) 등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출공식은 '(일반ㆍ금융재산 가액-부채-기초공제액)+승용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환산율×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