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존엄사 사례인 김 모(77) 할머니의 가족들은 25일 오전 병원의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했다. 이미낸 소송 내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가족은 작년 2월 김씨가 폐암 여부를 확인하고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산태에 빠졌다며 '병원 측의 의료과오'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방식으로 존엄사를 시행한 김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자 가족들은 "호흡기 부탁은 병원 측의 과잉 진료였다"며 소송의 내용을 바꾸는 변경서를 제출한 것이다.
환자 가족의 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호흡기 부착 등 무리한 진료로 환자의 치아가 빠지는 등 신체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