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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 여야 ‘별도’ 최종 담판 예정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와 양대 노총이 29일 '5인 연석회의'를 벌였으나 끝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30일 오후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별도 협상을 진행,비정규직법 유예기간을 두고 최종 절충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환노위 여야 3당 간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참석한 '5인 연석회의'에서 여야는 비정규직법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자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을 늦추는 유예안을 두고 타결을 시도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유예안 수용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환노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권선택 의원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과 노동계 사이에 현격한 견해차가 있어 5인 연석회의는 종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은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놓고 정치권만의 합의 도출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2년 미루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300인 이상 법 즉시 시행 △200인(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년 유예 △5인 이상 200인 미만(또는 100인) 1년 유예를 전제로 하되 기업의 요청에 따라 6개월 추가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양대 노총의 동의를 전제로 6개월 유예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여야 3당은 여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차등적용하는 방안과 내년도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1조 원 규모로 예산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여야 3당 간사 최종협상이 결렬된다면 협상과정에서 제시한 2년 유예안이 아니라 기존의 3년 유예안으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번 협상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