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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中企 대출 ‘꺾기’ 은행 여전해..무더기 적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적금 등 상품가입을 강요하는 은행들의 '꺾기(구속성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2일까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의 687개 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천 231건, 430억 원 규모의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상품별로는 예.적금이 1천963건(88.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펀드 241건(10.8%), 보험 25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은행들의 꺾기 형태로는 대출을 전후해서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확인서 없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킨 사례가 434건(39억 원)이었다.

특히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예.적금의 인출을 제한한 것이 1천797건(39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형식적으로 확인서를 받았을 뿐 인출과 해약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꺾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확인서가 오히려 부당한 꺾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 늦어도 3분기부터 확인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예금 평잔을 유지할 때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보상예금제도'를 확산하기로 했다. 현재 여신잔액 5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보상예금제도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이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상 상품도 예적금에서 모든 금융상품으로 늘어난다.

이 밖에도 대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얻어낸 금융상품 영업실적은 영업점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성과평가 제도도 개성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꺾기 영업을 한 은행원 행원 805명에 대해서는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문책이나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