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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했다.
이날 비정규직법 개정안 상정은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 등 소속의원 8명은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져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추 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본 조 의원은 "오늘 1시간 30분 이상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추 위원장이) 개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다"며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라 내가 사회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50조 5항은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조 위원은 10여분 뒤인 오후 3시 33분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한 후 산회를 선포했다. 상정된 법안은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다.
추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적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하느라 늦은 것"이라며 "개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