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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시켰다.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 등의 3법은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개의로 직권상정 돼 표결 처리를 통해 통과됐다.
신문법의 경우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ㆍ기권 10표로, 방송법은 재석 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ㆍ기권 3표로, IPTV법은 재석 의원 161명 중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이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금융지주회사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ㆍ기관 3표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미디어 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여야간 대립 가운데 직권상정을 통한 가결로 논쟁이 끝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들어 "직권상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가결을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한나라당의 방어벽에 부딪혔다.
본회의에 불참한 김형오 의장은 앞서 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으며 이 부의장은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경호권을 발동,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고,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이 통과되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반면, 여권은 예정된 계획대로 내각·청와대 중폭 이상 개편과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 제시 등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법 투표시 재석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까지 실시하는 등 강행처리해 향후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대리투표를 가르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