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내년 실시예정인 교원평가제에서 ‘부적격 교사’로 판정된 400명에 대해서는 최장 1년간 교단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제화와 관계없이 내년에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게 될 때, “상·하위 0.1%씩 800명 교사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교사들에게 자극을 주기위한 것으로 실력이 처지거나 품행에 문제가 있는 교사는 별도의 연수원에 모아 6개월에서 1년까지 강제로 전문성 향상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부적격교사는 성추행·촌지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이가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