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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0% 소득공제’ 등 서민 稅감면 대거확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서민·중산층에 대한 감면 기한이 대거 연장된다.

반면 줄어든 세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층의 과세 투명화를 통해 보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서민·중산층 중점 지원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서민과 중산층 지원에 중점을 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 비용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해서만 원리금 상한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또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가 내년 이후로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올해말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키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의 감면 특례도 연장된다.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같은,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과세 특례도 연장될 방침인데, 다만 한도는 현행 500만원에서 축소될 전망이다.

◆ 고소득 전문직은 과세 투명화

고소득 전문직은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 탈세 단속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고객에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강제된다. 만약 이를 어길경우 미발급 액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1000만원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는 조건에 800만원으로 깎아주다 발각되면 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효율성을 위해 탈세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세(稅)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