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LCD TV 특허 기술을 두고 삼성전자와 샤프의 혈전에서 샤프가 1승을 거뒀다.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짓고 삼성전자 LCD TV와 PC용 모니터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삼성 LCD TV는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혔지만 수입금지 조치가 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LCD TV 특허 기술을 두고 삼성전자와 샤프의 혈전에서 샤프가 1승을 거뒀다.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짓고 삼성전자 LCD TV와 PC용 모니터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삼성 LCD TV는 미국으로 수출길이 막혔지만 수입금지 조치가 별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재가를 해야 시행되기 때문에, 대통령 재가는 ITC의 결정 이후 60일 뒤에 이루어지므로 빠르면 내년 초에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6월 말 일본경제신문 등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일본 샤프가 삼성전자의 액정관련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 특허를 사용한 액정 디스플레이의 미국 수입·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 12월 ITC에 샤프를 상대로 4건의 특허권 침해를 제기한 바 있고 올해 1월 ITC는 그 중 2건에 대해 샤프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가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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