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고,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 공제 등도 없어질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차 올 연말을 기점으로 이 같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거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최대 5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자동차 판매 급증에 큰 역할을 했던 노후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이 제도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노후차 세제 감면 조치를 적용받아 팔린 차량이 30만대에 달할 정도로 효과가 컸다.
하지만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경영상황이 예상보다 좋고,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는 차차 거둬들인다는 정책 기조 하에 노후차 세제 지원의 추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도 내년부터 대기업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이 논의 될 수도 있다.
또 내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폐지돼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신고하도록 예정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 미용 목적 성형 수술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유흥주점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빠지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에어컨, 냉장고 중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는 내년 4월 출고분부터 5년간 개별소비세가 5%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