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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공기업 5곳에 경영자율권 부여

정부가 기관장 평가가 좋거나 민간과 경쟁하는 공공기관 가운데 5곳 안팎을 뽑아 경영자율권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까지 공모를 통해 공공기관 5곳을 선정한 뒤 31일까지 주무부처 장관과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잘한 곳은 인센티브 제공이나 기관장의 연임을 고려하는 반면, 부진한 곳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상기관은 2008년도 기관장 평가 상위 10%에 해당하거나, 민간과 경쟁하거나 민영화 예정기관 등으로 제한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상위 10% 기관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철도시설공단, 환경기술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폴리텍, 투자공사 등 9곳이다. 민간과 경쟁하는 곳은 한국전력, 가스공사, 인천공항 등 시장형 공기업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들어간다. 상장기관도 포함되며 총 42곳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자율권 확대 공공기관에 선정되면 인력, 조직, 예산 운영에 걸쳐 자율권이 주어진다. 특히 인건비 지침은 원칙적으로 지키되, 계획보다 많은 순이익을 올리면 순익 초과달성분의 일부를 임직원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자율경영계약에 대한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이 1년 단위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기관장 연임여부, 임직원의 인센티브 등과 연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