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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 산하 117개 위원회의, 20.5% 정비 및 운영개선지침 마련

서울시는 민선5기 조직개편에 이어 시정의 투명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안'을 발표했다.

시는 산하 위원회 117개를 대상으로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전체 위원회의 20.5%를 차지하는 24개 위원회를 통․폐합한다.

117개 산하 위원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원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능이 소멸된 '식품안전관련협의회' 등 6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시장분쟁조정위원회 및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등 9개 위원회는 통합하여 관리한다.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필요성이 감소된 '업무평가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존치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장의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운영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도 불구, 그 동안 각종 현안 추진시마다 위원회가 남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서울시는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증설을 방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