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7일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현대그룹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그룹 측은 "채권단의 일방적 MOU 해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서둘러 채권단이 현대차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와 본안 소송제기 등을 통해 채권단의 일방적 MOU해지가 무효임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