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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론스타 지분 매각중단 가처분 신청

[재경일보 김동렬(트윗@newclear_heat)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0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절차의 중단을 위해, 론스타가 선임한 래리 클레인 행장 등 10명의 이사들을 상대로 매각절차 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에서 "론스타가 현재 진행중인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외환은행 지분을 처분하고자 지난해 11월25일 하나금융지주와 전격적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각절차의 이행을 위해, 론스타에 의해 지명된 외환은행의 이사들로 하여금 은행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도록 한 후 경쟁은행인 하나금융의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자산·기록·장부에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가 건전한 인수자금의 조달과 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쟁력이 약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외환은행의 기업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의 이사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하나금융에로의 매각에 협조하는 것은 대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이자 임무해태행위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제23조의 5 제3항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은행을 위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자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으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에 근거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향후 노조의 계획에 동조하는 일반주주들을 규합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훼손을 야기하는 매각절차의 중단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