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은행원이 550만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바꿔준 사실을 알고도 은행에 돌려주지 않고 이를 모두 써버린 양모(45)씨를 횡령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7월26일 광주 남구의 한 은행에서 550만원을 홍콩달러(4만3천여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여직원의 실수로 10배 가량을 더 받아 이슈가 됐었다.
당시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여직원 정모(45)는 550만원을 홍콩달러로 환전해주기 위해 1천달러 지폐 43매를 지급해야 했지만 착각으로 인해 403매를 건네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양씨는 여직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돈을 챙겨 곧바로 은행을 빠져나왔고, 업무를 마치고 정산 작업을 하던 정씨와 은행 측이 늦게 환전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긴급하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었다. 양씨는 이튿날 업무차 홍콩으로 출국했다.
큰 피해를 본 은행 측은 이튿날 관할 광주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냈고,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와 남겨진 연락처를 토대로 양씨 신원을 확인, 추궁 끝에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홍콩에서 도박 등을 하며 환전한 돈을 모두 날렸으며, 경찰 수사 착수 이후 은행에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두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되돌려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은행의 실수가 있었지만 돈을 잘못 바꿔준 사실을 알고도 되돌려주지 않고 써버렸다면 횡령과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