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식당주 10만여명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18일 하루 식당을 휴업하고 결의대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의 기준인 1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주들은 이 조항에 대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비판해왔다.
금융위도 이러한 가맹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신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도록 해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소액 카드결제 거부와 맞물려 카드ㆍ현금 이중가격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카드 사용이 가맹점에 비용(가맹 수수료)을 발생시키는 만큼 이중가격제가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맹주들이 공연히 가격만 올려받는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여전법이 개정되도록 목표를 잡았다.
그러나 결제 편의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불만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가맹점주들은 카드 의무수납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