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파트에 승용차, 대학원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처가에서 지원받았던 A씨는 ‘얼마나 버냐, 어차피 돈 보고 결혼한 것 아니냐’며 다그치는 아내 B씨의 말에 감정이 상해 ‘돈을 자랑한다면 나도 의대 나온 머리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며 매일 피타고라스 정리 등 수학공식을 물어보겠다며 맞받았던 것.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부부는 이혼 소송을 냈고 법원은 파경의 원인이 양쪽에 있는 만큼 위자료는 서로 줄 필요 없으며 약 33억 원의 재산은 처가에서 지원한 점을 감안해 아내가 75%, 남편은 25%를 나눠 갖도록 판결했다.
부부가 이혼하려면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재판으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서 이혼하는 방법이 있으며 법원에서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성격차이와 같은 사유로 이혼할 수는 없고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을 할 수 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족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다.
이혼결심이 확고하게 섰다면 재산분할부터 따져봐야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의 재산이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특유재산, 혹은 혼인 중 취득하기는 했지만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 생활과 관련이 없이 다른 외적인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혼인 생활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예금 등 금융자산, 자동차 등도 포함되고 그 명의가 누구인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www.divorcelawyer.kr)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간에는 무엇보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며 소통을 통해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누구에게나 한번쯤 찾아오는 이혼의 위기를 현명하게 넘길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결혼생활에 위기를 느끼고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당장에 이혼부터 생각하기보다 이혼상담을 통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함께 진단해보고 개선이 어려울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좋다” 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