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8일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과천농협을 압수수색했다.
안양지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과천농협에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전산자료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했다.
안양지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정확한 혐의 등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농협은 지난 2009년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2.5%에서 4%대로 올려 47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리 변동 때 여신 약관상 고객의 동의를 얻거나 한 달 동안 공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금리인상으로 적자상태였던 과천농협은 18억여원의 흑자상태로 들어났고, 이로 인해 당시 3선을 준비하던 조합장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해 3선 연임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과천농협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기지역본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농협 자체 감사 결과, 가산금리 인상으로 조합원 400여명과 일반 고객 800여명이 47억여원의 대출이자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 수색물을 검토해 과천농협이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