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혜란 기자] 여권발급과 운전면허증 갱신 등 150건의 행정수수료가 인하된다.
여권발급과 여권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는 2천원씩 인하되며, 운전면허증 갱신의 온라인수수료는 600원 내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기존 4만원에서 3만8천원으로, 5년 복수여권의 발급수수료는 3만5천원에서 3만3천원으로 각각 2천원씩 인하된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재발급 수수료도 2만5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2천원씩 내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2013년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인하되며, 정부는 여권 수수료 인하로 여권 발급자 360만명(연간 기준)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40개 국립대 입시전형료도 수수료의 수입과 지출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시전형료는 내년 7월 이후부터 1, 2차시험 전형료를 각각 8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7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5천원씩 내리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원가 대비 수수료의 수입이 큰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교통안전관리자, 경비지도사 등 5개 시험의 수수료도 3천원에서 최대 3만2천원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 6만명에 달하는 응시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종 서류 발급의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감안해 운전면허증 갱신과 의료인 면허증명 등 142건의 온라인수수료도 최소 2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37개 시험응시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정비해 시험응시 철회에 따른 반환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원서접수기간 중 10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 50% 반환' 유형에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 취소시 60% 반환' 규정을 넣어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을 세분화한다.
정부는 규정 세분화를 통해 물류관리사시험의 경우 1만4천명의 응시자의 철회 기회가 확대되고 반환금액이 기존 1만5천원(50%)에서 1만8천원(60%)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선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3개 시험은 응시료 반환비율을 10%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시험응시료 반환과 관련한 관련 규정을 내년 상반기에 일괄 정비해 법령 개정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