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9일부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만가구에 대한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7천만원,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 지방은 4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한도를 초과하면 나머지 보증금은 대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임대료는 입주 보증금 100~200만원, 월세 7만~17만원 수준이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세와 보증부 월세(순수 월세 제외)로만 빌려준다.
현재 대학생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 주택이 대상주택 요건에 적합한 경우, 해당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허용돼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졸업생은 1회에 한해서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번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수도권에 6천가구, 광역시·도 지역에 4천가구가 각각 공급되며 해당 대학소재지 외에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나 군(郡) 출신 재학생이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대비해 기초수급자·한부모 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내의 장애인,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 등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2순위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이 대상이며, 가구의 소득과 가구특성, 거주유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해서 LH에 통보하면 LH는 대상주택이 전세임대 지원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해당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학생에게 재임대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의 대상과 공급 가구수가 확대됨에 따라 대학생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