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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수사, 장기·먼지떨이식·표적수사… 스마트하지 않아 기업영업방해" 지적에 검찰 발끈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회삿돈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한 수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스마트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내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SK사건 관련 표적수사 등 주장의 부당성'이라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자료를 통해 "SK그룹 수사는 장기간·먼지떨이식·표적수사이며, 기업방해 활동이다. 검찰 수사로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SK그룹과 재계, 언론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자료를 통해 검찰은 “SK사건에서 수사 기간, 압수수색 횟수, 신병 처리, 입건자 수 등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한 수사를 해 왔다”며 경제단체 등이 제기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해명 반박자료를 내고 대응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표적수사, 장기간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업활동 방해 등 네 항목으로 나눠 SK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표적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된 수사 단서를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 수사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사상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인 글로웍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재원(48.구속) SK그룹 수석부회장 소유 수표 175억원과 '최태원·최재원 옵션투자금 흐름표'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옵션투자금 흐름표는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흐름표에 횡령액 규모와 세탁경로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모든 수사가 이를 기초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을 1년간 집중 수사한 장기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사건이 끝난) 지난해 9월 검찰 인사 이후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하고 이후 기업활동과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계좌추적에 주력했을 뿐 관련자 소환은 자제했다고 반박했다.

본격적인 수사는 지난해 11월8일 SK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50여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9월 특수1부에 사건이 재배당된 후 기업활동과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일체의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계좌추적에만 주력했을 뿐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공개수사로 전환된 시점부터의 본격적인 수사 기간은 50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재원 부회장 등의 출석은 SK측에서 수시로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킨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이번 수사는 최소 압수수색 및 소환이라는, 검찰이 지향한 '스마트한 수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형제의 개인적 거래관계, 자금 출처와 관련된 것 외에 SK계열사 자체에 대해서는 계좌추적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아 '환부만 도려내는 스마트한 수사'를 구현했다는 것이다.

먼지떨이식 수사로 기업 활동이 방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수일가의 횡령과 관련이 없는 SK계열사에는 계좌추적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형제의 개인적 거래관계, 자금출처, 펀드 등과 관련없는 SK그룹의 영업·거래관계 등은 일체 수사를 자제했다는 것이다.

SK그룹 임직원이 무려 150여명이나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에 여러 계열사가 동원됐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해 혐의 입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단 한 차례 SK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압수한 서류도 거의 없었으므로 압수수색에 따른 기업활동 방해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