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SK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횡령·배임 및 선물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태원(51) SK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확정해 5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최재원(48) SK그룹 부회장이 사실상 횡령 등을 주도한데다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행 등을 고려해 최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중 하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동생인 최 부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 형인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오늘 최종 결정함에 따라 6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을 돈세탁을 거쳐 횡령하거나 선물투자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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