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국과 터키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 만에 타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과 터키가 26일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에 가서명하고 공식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협정문 법률검토·번역을 거쳐 협정을 확정하고서 올해 상반기 중 합의 문서에 정식서명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양허 제외, 관세 부분 감축, 장기 관세철폐 기간 설정 등 예외 수단을 확보해 FTA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양허 제외 대상은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분유, 사과, 배, 감귤, 명태 등 주요 민감 농수산물 795개 품목이며, 다른 품목도 관세를 부분적으로 줄이거나 10년 장기로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하지만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악영향이 적은 올리브유, 월계수 잎 등 162개 농산물과 32개 수산물 관세는 한-터키 FTA 발효 즉시 철폐된다.
또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와 담배, 수출 잠재 품목인 라면, 김치 등에 대한 관세도 즉시 없어진다.
신선농산물 원산지는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것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제3국산 우회수입을 막기로 했다.
또 설탕과자, 코코아조제품 등 우리의 수출 가능성이 큰 가공농산물은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해도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