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미국 연방정부는 41개 인디언 부족이 자신들의 토지 및 재산을 잘못 관리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으로 10억2천300만 달러(약 1조2천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와 원주민 대표들이 지난 22개월 동안 협상한 끝에 이 같이 타결점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양측에 부담이 됐던 오랜 법적 대립을 종결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오랫 동안 인디언 부족과 연방정부간 갈등의 원인이 된 신탁기금과 신탁토지, 그리고 기타 비금전적 신탁자원의 계산과 운영에 대한 불만이 공정하고 명예롭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인디언 부족들은 그동안 신탁기금을 잘못 관리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과 신탁토지에서 채굴한 석유와 가스의 로열티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이들이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100년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