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의 화물운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 등)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전 창원시 성산구 웅남동의 금속가공회사 주변 도로에서 화물연대 비조합원인 김모(44)씨의 25t 트럭을 세운 뒤 몽둥이로 차량 전면과 양쪽 옆 유리창을 부수고 김씨도 폭행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김씨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남지부장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