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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앞에선 '눈감는' 외환은행…결국 소액주주들이 나서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이 론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끝내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 사건에 관한 외환은행 주주대표소송 본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피고들이 외환은행의 지배주주로 있으면서 취한 배당이득과 주식 매각차익을 외환은행에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청구금액은 배당이득 약 1조3000억원과 매각차익 약 2조1000억원을 합해 약 3조4000억원이다. 여기에 피고가 각각의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에 대해 그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법정이자율에 의한 이자가 더해진다.

참여연대 측은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아 지난달 20일 은행에 소제기 청구서를 전달했다. 은행이 주주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론스타와 과거 론스타측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키로 했던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주주대표소송 본소 제기의 사전 기간인 1개월 동안 론스타와 그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며 "소액주주들의 이름으로 론스타와 그 이사들을 직접 피고로 하는 주주대표소송 본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은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서 자신의 성격을 속이고 외환은행의 지배주주가 되어 대한민국의 은행법을 유린하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겨간 10년의 전횡을 근원에서 청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수단이다"며 "론스타가 이미 절차에 들어간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도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