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의원모임'은 27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입법화 과정을 공동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경제민주화 9개 법안을 제출했고, 새누리당 역시 경제민주화 1,2,3호 법안을 제출했다"면서 "두 모임 간 위 세 가지 법안의 입법화를 위한 공동 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4호 법안도 서둘러 제출해 기존 민주당 법안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세재정민주화 ▲금융민주화 ▲시장민주화 ▲노동민주화 ▲경영민주화에 관한 입법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을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횡령 등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등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적극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새누리당과의 경제민주화 정책 경쟁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모임 내부에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진정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