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송희 기자] 일본이 1940년대 중반부터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登記)는 하지 않았으며, 상륙 조사가 곤란해 등기를 하려해도 방법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1940년대 중반 이후 '다케시마방어구(竹島放禦區)'라는 등록명으로 독도를 국유재산목록에 포함시켜 왔다.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의미하는 '원야(原野)'로 분류해놓았고, 면적은 23만1371.89㎡(7만평)로 계산했다.
일본군 해군성이 1945년 2천엔에 독도의 소유권을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넘겼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유재산목록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 독도 연구가 박병섭씨는 "1945년쯤 국유재산목록에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공시지가도 산정하고 있는데, 2001년에는 532만엔까지 올라갔지만, 2010년 1월에는 500만1825엔, 지난 3월말에는 437만1594엔(평당 62엔)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다.
한편,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소유권 주장에 필요한 절차인 등기(登記)는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법무성은 "소유권자가 명백한 만큼 법률상 등기 의무가 없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지금 와서는 상륙 조사가 곤란한 만큼 등기를 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