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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주택전매 허용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집값 급등지역 등에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주택전매 행위가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의 분양가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분양가 상한제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지정·해제 제도가 도입된다.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다.

보금자리주택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공·민영아파트, 집값 급등지역 및 우려지역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묶고 나머지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것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당초 의원입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국회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되자 지난 5.10대책을 통해 정부 입법으로 선회했고, 내용도 '전면 폐지'에서 '탄력적 운영'으로 변경했다.

집값 급등 및 우려지역은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대상 지역은 실제 집값이 오른 곳만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동 단위로 세분화해 선정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여서 당분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도 함께 풀리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 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김흥진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현행처럼 투기과열지구나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계속해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재정지원 강화대책 관련 시행령도 즉석 안건으로 처리됐다.

정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산출시 특별공제분을 부양가족 2인 이하의 경우 `110만원+총급여의 2.5%'에서 `210만원+총급여의 4.0%'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또 승용차 및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개별소비세율을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1.5% 포인트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 밖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성이나 폭력성 등 매체물의 내용 정보를 표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전용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정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뒤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달 전북 군산, 경기 연천, 충남 공주·청양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83억8000만원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