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단독 실손의료보험이 기존 특약형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무턱대고 가입하기에 앞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약형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치료비와 입원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며, 받더라도 비례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이미 중복 가입한 경우 한 개의 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단독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이는 섣불리 해지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고 해지환급금도 적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단독 실손보험의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강상태 등이 악화되면 보험사가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 전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기존 계약을 일단 유지한 후, 갱신시기가 도래됐을 때 갱신을 중단하고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실손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는 경우 특약형 실손보험과 단독 실손보험을 상호 비교해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단독 실손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비율 중 20%를 선택해 보험료를 덜 낼지, 10%를 선택해 더 낼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보장기간은 평균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의료비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후부터 지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최대로 연장하는 것이 좋다.
단독 실손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갱신을 통해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특약형 실손보험은 3년에 한 번씩 보험료를 갱신하지만, 단독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해야 하므로 본인이 몰라서 갱신하지 못하거나 갱신보험료를 제 때 납입하지 못하면 보장이 단절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시 실손보험 청약서에서 질문하는 병력, 직업 및 운전여부 등은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면 치료비와 입원비를 받지 못하게 되며, 자칫 보험사로부터 강제 해지를 당할 수도 있다.
알려야 할 내용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말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청약서 작성은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