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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연금 하나로' 무배당 KB보장받는연금보험 7일 시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KB금융그룹의 계열사인 KB생명이 본인 경제활동기에는 유가족을 보장하고, 본인 노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무배당 KB보장받는연금보험'을 7일부터 KB국민은행을 통해 판매한다.

6일 KB생명 관계자는 "경제활동기의 가장이 유가족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종신보험 또는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보험까지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기에는 가계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정기보험과 연금보험을 융합함으로써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 것이 이 상품의 최대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도 "이 상품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기능에 연금보험 기능까지 추가돼 원스톱으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상품이다"고 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30~50세의 왕성한 경제활동기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유가족 보장이 가능하고, 본인 노후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연금보험과 달리 가입초기 사망보장금액을 강화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1+1의 혜택이 가능하다.
 
또한, 매월 시장실세 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현재 연복리 4.4%)을 적용하는 변동금리형 연금보험으로 연금액은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절세상품이다.

기존 연금보험상품이 가입초기 사망에 대한 보장액이 1~2000만원 수준인 반면, KB보장받는연금보험은 최저 5000만원 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사망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나이는 만 15세부터 55세까지이며, 연금개시나이는 45세부터 65세까지다. 연금수령방식에는 기존 연금보험처럼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이 있다.

예를 들어, 40세의 남자인 고객이 사망보장금액을 1억원(기본형)으로 설계하고, 연금개시나이를 65세로 가입했다면, 이 고객은 40세부터 65세까지 불의의 사고로 사망시 최소 1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생존시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