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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한도위반 시 초과액 환수·3개월 운영정지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의 부당한 보육료 인상에 대해 초과액을 환수하는 한편 3개월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5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보육지원 대상을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며 "이런 혜택이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초과분에는 반환 명령을 내리고 3개월 안팎으로 운영을 정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이용비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로 나뉘는데, 보육료는 정부 부담분과 부모의 추가부담분으로 구성되며,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 외에 들어가는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이다.

어린이집은 이같은 비용을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안에서 부모들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또 비(非)공공형 어린이집도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투명한 회계를 위해 9월까지 표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클린카드'를 쓰도록 할 예정이며, 지자체별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감시도 강화한다.

박 장관은 최근 물가 동향과 관련해서는 "계절적인 이유와 연초 효과로 그간 다져왔던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선 "재건축 이주 수요와 기업유치 지역 수요, 전세 선호 지속 등으로 국지적인 불안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해양부는 봄 이사 시즌인 2~3월은 전세금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전세가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선 불공정 중개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반기 입주 물량이 충분해 급등 우려는 적다고 봤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고자 '분양가 상한제'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6월까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등 요금별로 적정원가 산정 기준과 원가절감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세종시 이전 이후 열린 첫 장관급 영상회의다.

박 장관은 "이번 영상회의가 정부청사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세종 스타일'의 새로운 회의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