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소송)를 제기한 가운데, 13일 정부가 프랑스 국적의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파리1대학 명예교수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외교통상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브리짓 스턴 교수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법학석사, 미국 뉴욕대 법학석사, 프랑스 파리대 법학석사 과정을 밟았다.
투자중재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또 현재까지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기된 전체 중재사건의 약 10%인 37건을 맡았다.
한편,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고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2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미국 국적의 법률가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